건설교통부는 효성기계공업(주)에서 제작하여 판매중인MASTER(110cc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14,185대에 대해 리콜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앞쪽 좌․우의 방향지시등의 간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3. 6. 1~'05.11.31까지 생산․판매된 14,185대로서 오는 3.1일부터 효성기계공업(주)의 직영 및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방향지시등을 교환 해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 효성기계공업(주)A/S센타 : 080-999-5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