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보유세 부과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48만1천 필지의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확정·발표하였다.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17.81%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6%, 시·군 12.25%, 광역시 7.8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땅값 상승분은 4.98%이나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이다 *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공시하는 것이고, 땅값추이는 별도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음.
양자는 조사목적/활용분야가 서로 상이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해기간의 땅값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전국의 최고지가는 ㎡당 5,100만원(평당 1억 6,900만원)으로 조사·평가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밀리오레 북측인근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당 80원으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참여하여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평가선례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평가하였으며,
그동안 시·군·구 → 시·도 → 전국에 걸친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3)를 거쳐 공시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평가 등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표준지/가격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필지별 거리/면적측정, 공시지가 및 각종 평가전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평가의 정밀도를 제고하였다.
▲ '0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별로는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는 25.46%~37.79%로 나타나고, 경기 분당, 용인 및 평택도 30.26%~44.94%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 행복도시 영향으로 연기군이 60.93%로 최고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시·천안시는 각각 40.01%·27.55%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9.39%, 녹지지역 19.46%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22.03%, 농림지역 25.68%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 농경지 27.34%, 임야 23.28%, 주거용 21.21%, 상업용 12.97%, 공업용 12.68% 순이다
▲ '0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수준 분석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6.69%이며, 1만원~10만원 미만 29,70%, 10만원~50만원 미만이 14.37%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19%인 936필지로 조사되었다.
이중 1천만원 이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서울·5대광역시 910필지, 경기 등 7개도에 26필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관련자료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3월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및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5.31 결정․공시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5.31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통계자료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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