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한 4회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여 승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관청에서 운행여건에 따라 4회 이내로도 운행을 인가할 수 있도록 노선신설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오지 주민의 버스이용이 보다 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송수요가 불확실하여 시내버스 노선개설을 꺼리는 국제여객선터미널 또는 고속철도역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승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 한정면허 : 여객의 특수성·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운송할 여객이나 기간을 한정(3년, 필요시 연장)하여 하는 면허
평상시에 비하여 수송수요 증감이 많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는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일에도 1일 운행횟수 범위내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별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1년동안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즉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여객운전자 및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이 동일한데도 운전업종을 전환할 경우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제도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운전업에 종사하다가 3년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운전업종의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오는 3월 7일 공포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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