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교통사고유자녀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자동차책임보험료에 부과되는 분담금률을 1%p 인하(현행 4.4%→3.4%)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6.5월 중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대당 약 2천~5천원 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06.3.7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500만 자동차책임보험가입자가 매년 300억원가량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책임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현재 책임보험료가 FY ‘04년 기준으로 자가용차량은 평균 187천원, 영업용차량은 평균 503천원임을 감안할 때
금번 인하조치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평균 2천원~5천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78년부터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고 있으며,
’99년도 부터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같은 사회보장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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