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3.7, 동아일보)
ㅇ 지난 2일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대전충남지역 방문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시점 조율
ㅇ 당초 정부는 대토지역을 “허가구역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용토지에서 80㎞이내”로 축소
▲ 추진경위
ㅇ 대체토지 취득제도 완화대책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대토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5.31 지방선거를 위한 것은 아님
- 이는 이미 작년 12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포함, 부처협의(12.1~12.7), 입법예고(12.15~‘06.1.6)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법안심사 중에 있는 사안임
- 내용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경우 취득지역을 당해허가구역→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
ㅇ 개정령(안)의 대토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의 의미는 통작거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허가신청시 제출되는 농지이용계획서로 실경작여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나
- 입법예고 및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목적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대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소지로부터 일정거리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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