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요지(동아일보, 한국․서울․매일경제)ㅇ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청구 결정 6개월로 단축 - 정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도 검토 ㅇ 10년 이상의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결정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