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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청구…” 사실과 일부 달라
기관
등록 2006/03/08 (수)
내용

▲ 언론보도 요지(동아일보, 한국․서울․매일경제)

ㅇ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청구 결정 6개월로 단축

- 정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


▲ 보도 검토

ㅇ 10년 이상의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결정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