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인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인 낙후지역 선정지표도 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 등 낙후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로 개선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지구를 해제하거나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해 지역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적의 10% 제한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도면적의 2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같은 방침은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
1. '지역종합개발지구' 본격 시행
먼저, Network형 개발방식으로 새로이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었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민간개발자가 해당 지자체를 거쳐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구 안에서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계 강화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강화될 계획이다.
그동안 2년 단위로 실시하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지역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별로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건교부 개발사업이 행자부·농림부·문광부 등 개별부처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이 지자체의 종합계획이므로 각종 낙후지역 개발계획도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시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국토종합계획-도계획-도시계획' 체계를 통해 계획간의 정합성을 갖도록 하였다.
3.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 보완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별 면적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도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로써 낙후도가 전국 하위 30%에 해당하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추가지정될 전망이다.
4. 기타 지역개발사업 운영개선 사항
또한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 및 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개발법인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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