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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확대…85㎡초과 기본형건축비 고시
기관
등록 2006/03/08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8.31 정책’에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85㎡이하 주택’ →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05.12.23)되어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형주택과 다른 중대형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85㎡ 초과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9일 확정·고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구용역(’05.9~’06.2, 건설기술연구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05.12~’06.2, 4회) 및 공청회(’06.2.7)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자문회의 및 공청회에는 관련 학계의 교수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업계, 주택공사에서 추천한 건축사, 회계사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하였다.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는 3,346천원(45평형 15층 기준)으로, 85㎡이하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그러나 이는 소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339만원 수준)를 기준으로 평당 골조물량 축소에 따른 비용감소, 물가변동·마감수준 상향에 따른 비용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마감 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가 추가로 고려되었다.

당초 마감수준은 위 4가지가 모두 추가된 1안(3,346천원)과 멀티에어콘 냉매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만 반영된 2안(3,259천원)의 2가지가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인 중대형주택의 마감수준을 반영한 (1안)으로 결정하였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수준은 평균적인 주택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3월 9일 이후 법령개정 등에 의한 비용(중량충격음, 발코니 확장, 층고, 내진구조 등)은 이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발코니 확장비용 등은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지 않고 가산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테라스하우스 등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아파트外 형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기본형건축비의 28% 범위에서 분양승인권자가 가산비용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건설자재 등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3.9일자로 고시하였다.

건교부는 건기연에 의뢰하여 이를 도출하였으며, 벽식구조 1.005, 라멘구조 1.004, 철골구조 0.997(’05.3.9일 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로 확정·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비 지수는 ’05.3.9일을 기준으로 벽식 0.5%, 라멘 0.4%, 철골 -0.3%의 증감률을 보이며, ’05.9.9과 대비하면 벽식구조 0.2%, 라멘구조 0.1%, 철골구조 -0.1%의 증감률을 보인다.

이처럼 공사비지수 상승률이 미미한 것은 주요자재(철근, 골재 등) 가격이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형건축비에 당해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면, 소형주택은 3,397천원 × 벽식 1.005 = 3,414천원, 중대형주택은 3,346천원 × 벽식 1.002 = 3,352천원.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판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위 건축비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06.2.24)에 맞춰 전용 85㎡를 초과 하는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새롭게 고시(3.9)되어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으며, 특히 건축비 마련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高건축비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도 같이 확정·고시하여 물가변동에 맞춰 기본형건축비를 계속 현실화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 중대형주택 기본형 건축비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