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토지이용규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절차 마련
기관
등록 2006/03/09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7일 제정·공포(2006년 6월 8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지역 및 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였다

다른 법률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지역․지구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등 48개 지역·지구로 한정하여 동법 시행령에 받아 줌으로써

위 48개 지역·지구 외에 다른 법률의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지구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한 203개,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48개,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 등으로 정한 137개 등 총 388개 지역·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내용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은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 등 심의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둘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정하였다.

법에서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건설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환경부차관)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총 9인)과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총 8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원은 관계부처 소속 4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셋째,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지형도가 불필요한 경우)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등을 동시에 작성·고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을 구체화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규제안내서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령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 시설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으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 시행규칙(안)에서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단순화, 투명화 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06. 3.10 ~ 3.31)를 마치게 되면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06. 6. 8 시행될 예정이다.

※ 문답(Q&A)자료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