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006년 3월 9일 경기도 여주 가남면 소재 승진항공기술(031-881-4009)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제1호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초경량비행장치 : 중량 225Kg 이하 소형 비행기(‘06. 3월 현재 359대 운영중)
그동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은 주 5일제 근무의 실시와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항공레저 욕구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형태로 비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비행장치의 불법 개조와 안전규정 무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현황 : ‘01년 4건, ’02년 3건, ‘03년 8건, ’04년 9건, ‘05년 4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과거처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곳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경우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앞으로도 항공 레저스포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레저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