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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부동산 설 땅 없어져…“비도시 토지분할, 허가 받아야”
기관
등록 2006/03/14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안)은 ‘8.31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과 토지거래허가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의결된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공원 등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만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종전 토지분할은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은 투기가 우려되어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 건축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 녹지지역 : 200㎡, 비도시지역 : 60㎡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 의도하는 개발행위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ex)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는 토지분할은 제한

비도시지역에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지역은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토지분할을 통한 투기 진행 여부를 보고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운영사항을 규정하였다.

포상금의 금액은 건당(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고발을 1건으로 봄) 50만원으로 하였고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등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이행강제금제」운영사항을 규정하였다.

부과전에 3월이내의 기간안에 이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율도 미이용 방치한 경우는 땅값(실거래가)의 10%를, 불법임대7%, 불법전용 5% 등으로 위반행위별로 차등화 하였다.

다섯째, 아울러,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불안요인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종전 대토요건이「1년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일시에 대토수요가 집중되어 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폐단이 있어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의 취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농지가 수용된 실경작자(임차농 포함)의 경우는 3년이내에 주소지로부터 80㎞이내의 대체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심의 제척 및 회의록 공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대상안건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회의록은 6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곱째,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은 현재 읍·면지역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첨단업종의 특성상 동(洞)지역에도 허용하였다.

첨단업종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서 친환경적으로 설치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지역 등에도 허용되는 것 등을 감안하였다.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허용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나 주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위주로 설치가 허용되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설해시 원활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건축제한 기준을 변경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용도가 복지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조례와 무관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은 조례에서 반영되어야만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공업지역에서 산업기반 잠식으로 공업기능이 저하되고 주차문제, 학교용지 및 공공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왔다.

본 개정령은 오는 3.20경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건설교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에서 토지투기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답(Q&A)자료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