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유자의 자가정비 의식도 높아져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2년)을 적용 받도록 하였다.
※ 국제기준에 맞게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않고 승합자동차로 남아있는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시 검사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실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만대,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0만대 등 170만대의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 1대당 검사소요경비 : 20,00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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