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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불법전매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포상금
기관
등록 2006/03/16 (목)
내용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12.23)으로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3월말 판교 분양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전매 행위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시민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불법전매 행위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 불법전매 예시 : 공증을 통한 미등기전매, 이면계약 등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최고 1천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 신고자는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고

* 시·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해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불법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주택공급계약까지 취소되며,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교부·지자체·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교부에서는 판교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교청약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자체, 주공, 토공과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지도·단속(3.14일 현재 약 400여개 방문지도)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은 판교청약 및 당첨자 발표에 맞춰 계속 시행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타(전화접수, 건교부·지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보다 쉽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금제 도입에 의한 시민감시체제 및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10년간 전매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법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이를 예외없이 선매하게 되므로,

섣불리 시세차익만을 기대하고 청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포상금제 입법예고는 3.16~21일까지 시행되는데,

입법예고안 전문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06.3.21일까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2110-8571)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