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 (경향신문 3.16일자)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일본,중국) 명의를 빌려 특별분양을 받은 후 불법전매를 시도한 사건 발생
ㅇ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확인절차나 전매허용, 특별공급지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로 인함
2. 보도참고내용
□ 본 사건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특별공급제도를 불법 악용한 사례로서,
ㅇ 건설교통부는 ’06.3.7일 전국 시·도에 특별공급대상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장이 발급하는 추천서 또는 인정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
□ 특별분양 받은 주택의 전매와 관련,
ㅇ 현행 주택법령에는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를 허용하고 있고,
- 퇴직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됨
ㅇ 전매허용시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불법전매시에는 주택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별공급지역과 관련하여,
ㅇ 특별공급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이므로,
-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모두 자유롭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건교부는 앞으로도 재경부 등 관련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공급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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