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대중소 건설업계 대표와 관계부처 장관, 공기업 등 발주기관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배경은, 우리 건설산업이 지난 50여년간 SOC를 확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해외건설 진출로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섰으며, 고용확대와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이 미흡하고, 불법․부실․투명성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업계간 갈등과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설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참여자의 상생협력 없이 견실시공이 불가능하고, 대등한 협력관계 없이는 경쟁력강화도 곤란하다.
또한, 상생협력을 전제로 개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 없이 불신과 대립만으로는 선진화과제도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0년대부터 건설주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우수건설업체에서도 중소업체와 기술이나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기술교육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사례 중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제도나 관행상으로 뒤처진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 협력하여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첫째, 파트너링 확산을 위해 상생협의체 구축,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공동수주 및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둘째,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하도급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셋째, 건설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인력․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등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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