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1~22일(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과 프랑스간에 항공회담을 개최하였다.
본 회담에서는 한국과 프랑스간 증가하는 수송수요를 감안할 때 추가운항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EU측의 국적항공사 지정방식(EU clause)의 수용문제, 신규항공사 취항에 따른 기존 항공사 이해조정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6개월 내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 재협의키로 하였다.
※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항공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국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항공사를 지정하고 있으나 EU clause는 EU 각국이 국적항공사 지정시 일정요건만 갖추면 EU공동체(25개국)의 모든 회원국 항공사를 국적항공사로 지정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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