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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공사 자회사 경영구조개선 추진
기관
등록 2006/03/23 (목)
내용

□ 감사원 권고사항(3.23일 언론보도 관련)

ㅇ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5개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하는 정리방안 마련

⇒ 브이캐시(주), KTX 관광레저(주), 한국철도종합지원센터(주), (주)한국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주)

ㅇ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간 통폐합 및 경비절감 등

⇒ 통폐합(3개) : (주)IP&C, (주)KSN, (주)파발마
⇒ 경비절감(2개) :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철도전기시스템(주)

□ 조치현황/계획(철도공사)

ㅇ 감사원 처분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통해 자회사 구조개혁방안 마련, 추진계획(‘06 상반기)

- 전문기관의 업무진단 등 용역시행 중(‘06.3.20~5.9)

※ 단, 회생불능인 대구복합터미널은 청산 중(‘05.12.29 이사회의결)

ㅇ 자회사 운영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방안 추진

- 수익형 자회사의 CEO는 공모에 의한 외부전문가 채용을 원칙으로 임원추천지침 개정(‘05.12.15), 선임 완료(3개사)

※ 브이캐시, IP&C, 코레일애드컴, KTX관광레저, 파발마, 코레일로지스, 한국철도개발, 철도유통(8개사)

- 위탁형 자회사는 내부 CEO 및 전문가 채용원칙으로 임원추천지침 개정(‘05.12.15), 향후 적용계획

※ 철도종합서비스, 철도시설산업, 코레일서비스넷 등 7개사

-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임원의 임기보장 조항 삭제 및 임기단축(정관변경 완료)

※ 자회사(9개사) : 임기보장 폐지
※ 출자회사(12개 민자역사) : 3년→ 2년으로 임기 단축

ㅇ 상호출자, 출자총액 제한 및 채무보증금지

- ‘05.4.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사․자회사 등 12개 회사를 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지정

⇒ 한국철도유통의 출자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등의 방안을 마련, 해소추진계획

※ 현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에 해당되는 회사는 없고, 출자총액제한에 해당되는 회사는 (주) 한국철도유통 1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