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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인터넷청약, 신청 당일은 취소 후 재신청 가능
기관
등록 2006/03/23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에 있어서 신청자가 인터넷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 당일에 한하여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신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15일 발표한 신청일자별 불입금액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내용을 포함시켜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일정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가 현재 검토중이고, 주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946만원부터 1,133만원까지 수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공에서 금일 별도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 취소, 청약 당일에는 가능

이미 신청한 내역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내역 확인' 코너로 들어가서 “취소”를 클릭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당일에 한하여 신청 취소가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청약은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창구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접수기관(금융기관 및 주공)별로 청약신청자의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을 안내하기만 하고 창구접수는 하지 않는다. 창구 접수장소는 민간주택업체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이며, 주공은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여월 견본주택 3곳이다.

◆ 청약저축가입자 접수일정 일부 수정

주공(분양, 임대)의 경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구간을 지정하여 접수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인터넷청약 전산시스템상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일반공급의 금액구간에 함께 포함시켜 접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당첨가능 예상금액대가 일반공급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아 접수하는 청약저축 불입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다.
임대주택의 세부 접수일자는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