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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자동차 사옥 증축 관련 사항
기관
등록 2006/03/28 (화)
내용

□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서울시 자료)

ㅇ 규 모 : 기존 사옥과 같은 높이의 별관을 증축
(쌍둥이 건물 - 지하 3층, 지상21층)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31번지 일대
- 건축면적 : 11,640㎡(증 2,986㎡), 건폐율 53.01%
- 연 면 적 : 146,330㎡(증 63,986㎡), 용적률 406.20%

ㅇ 세부시설
- 기존 :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로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해당


⇒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추가하여 공사중

ㅇ 현 공사진행상황
- ‘05.1.15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05.5.19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증축(별관) 공사중(현 공정률 50%)

□ 규칙 개정 경위

ㅇ ‘04.4.14, 우리부에서「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서울시 포함) 의견을 사전 문의

※ 그 당시 개정안에는 유통업무관련 개정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을 포함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04.5.7)

ㅇ ‘04.5.21, 5.25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업계가 R&D 관련사항을 건의

- LG의 수도권(양재동)내 물류센터에 R&D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용도의 변경을 요청

ㅇ ‘04.6.5, 산업자원부에서도 경제계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포함토록「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회신하고 규칙개정(‘04.12.3)

※ 그러나, LG는 유통업무설비(물류창고)를 부대시설이 아닌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규칙 105조)로 직접 변경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 진행중(‘05.11.24 서울시 변경결정 고시, ’06.3.9 실시계획인가)

□ 현대관련 질의회신

ㅇ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가 기존 사옥부지(유통업무설비)에 쌍둥이 빌딩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을우리부에 질의(’04.12.6)

-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우리부 답변(‘04.12.30)

- “유통업무관련 연구시설이라면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함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