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제10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8월 20일(일)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분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에 관한 계획·조사·연구·상담·자문 등 물류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4에 의거 지난 97년 9월부터 매년 1회 실시해온 공인자격제도로서 (사)한국물류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그 동안 총 161,467명의 지원자 중 71,414명이 응시하여 7,134명이 합격하였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4과목에 대해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되며,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상기 물류관련법규는 6개 법률(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4년까지 포함되었던 철도소운송업법은 철도청의 공사 전환에 따른 법령의 폐지로 ‘05년부터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었다.
2007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 시험과목이 추가되고, 화물유통법시행령 제15조의18에 해당할 경우 ‘국제물류론’ 시험과목이 면제되며, 2007년부터 ‘물류관련법규’에 ‘철도사업법 중 물류관련규정’이 추가된다.
올해에도 시험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을 시험완료후 8.21(월)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공개하고, 8.21(월)~8.28(월)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격자는 10.13(금)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기타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한국물류협회(02-706-0823~4, www.kola.or.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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