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법상 '손궤자부담금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손궤자부담금제도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의 수선, 유지 및 손궤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징수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법 제정(‘61)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제도이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손궤자부담금제도 폐지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성 없는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여 부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도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차량 등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별첨 : 도로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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