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3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규정 신설 - 사고원인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비상설) 설치·운영
※ 연장 500m이상 교량, 연장 1km이상 터널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써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5인 이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시 제재규정 신설 - 품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업무정지
ㅇ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요건 정비 - 등록기준 미달일로부터 50일내 보강하지 아니하거나 소재지 변경후 50일내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 감리원(수석감리사 5인이상), 자본금(5억원이상), 장비(자동염분측정기 등)
ㅇ 감리전문회사 업무 정지사유 구체화 - 감리회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요건에 적합하게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ㅇ 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분석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이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단계 및 공사시방서 등 각종기준에 반영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재제로 성적서 허위발급행위 근절
ㅇ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련 처분기준의 명확화로 처분의 혼선 방지 및 감리부실 예방
□ 개정안은 입법예고(3.30~4.19),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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