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30일 발표한 ‘8.31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ㅇ 법무법인, 변호사 등 6개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이익 환수 자체의 합헌성은 물론,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까지 자문하였고
ㅇ 정부는 예상되는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당·정 협조를 통해 진행될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분야의 법률가와 실무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 정부가 재건축 이익환수 제도와 관련해 실시했던 법률자문의 주요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