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6.4.6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의 논의를 거쳐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올 하반기부터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이를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장기․저가 임대용지를 국내기업에게도 공급하는 길을 마련
*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가 있으나 5년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므로 순수한 임대단지는 아님
<총 100만평의 임대용지를 비수도권지역에>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구체적인 입지와 지역별 단지 규모는 금년 4월부터 지역별로 실사하여 대상단지(후보지역)를 확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
<중국과 유사한 임대료로 ‘50년’간 임대>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임대료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1% (연 5,000원/평 내외)를 적용
이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
<입주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되 중소기업간 경합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
다만,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동반 이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허용
<사업시행자와 국가가 조성비용을 분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자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
4월부터 지자체 설명회와 대상기업에 대한 IR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입주 수요조사와 조성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임대전용 산업단지 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
※ 동 자료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보도하는 자료임
․ 산업자원부 : 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과장 황규연(2110-5301) 사무관 정상용(2110-5303)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팀 과장 박명식(2110-8495) 사무관 하재범(2110-8498)
<별첨>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CENTER]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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