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아파트가 주된 주거양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험시행을 주택공사에 위탁(4.12 관보고시 예정)하여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자격시험이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06.2.24)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격시험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시·도에서 역할을 일부 분담하여 왔으나
※ 건교부 : 시험문제 출제 등, 시·도 : 시험시행 등
문제에 대한 오답시비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등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데에 한계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그 동안 시험시행의 위탁을 꾸준히 시도해 왔었으나, 관련 협회 등의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여 왔었다.
최근 자격시험 내실화를 위한 방안과 더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금년부터 시험시행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주택공사는 자격시험의 시행 위탁에 대비하여 시험관리단을 구성·운영(2개과 6명)할 계획이다.
주공위탁 시험시행과 더불어 금년 11월시행 예정인 제9회 시험부터는 시험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① 매년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시험이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 매년시험을 시행하게 되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간을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치루었으나 금년부터 시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과목당 시험문항수를 40문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과목당 시험문항수가 25문항이나 금년부터 40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물류관리사 50문항,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시험은 각각 40문항을 출제
④ 인터넷 접수 등 시험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응시자에 대한 시험안내, 응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의 창구접수(본사등)와 더불어 인터넷 접수(수수료 지불 포함)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종전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시험시행, 1·2차 시험의 구분시행, 시험문항의 확대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으로 금년부터 합격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주택관리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의 확대는 응시자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시행은 유보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시험과목
- 1차 시험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2차 시험은 2과목(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붙임 : 주택관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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