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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기업도시 내 보상 노린 부당행위 근절
기관
등록 2006/04/10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심기,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하여 이달중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사업시행자(‘06.2, 토공·주공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가 공동으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현황예비조사 자료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예비조사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탐문, 언론보도내용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상기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두3211 판결) :

“영농손실액 산정에 있어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가 없이 보상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제한(건축법 제12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건물 축조 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벌금, 공사중시 및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하여금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상기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부당행위 억제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도시 지구지정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 묘목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현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