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관제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의 주파수에 전파방해로 인한 항공기 운항 사고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06년 4월 18일 체결하였다.
※ 항행안전시설 : 레이다, 계기착륙시설 등 전국 3,000여 시설 운영 중 ※ 항공주파수 : 108MHz ~ 137MHz 등 이는 최근 이동통신 및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대폭 늘어나 향후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 혼신에 의한 항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 ‘03년 12월 안양무선표지소의 전방향표지시설(VOR)에 전파방해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김포공항 관제레이더를 사용하여 항공기 유도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즉각 기동팀이 출동하여 전파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안전본부는 문제가 발생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대체시설 이용조치 등을 취하는 것 등이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혼신발생 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시 항공안전본부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투입하게 된다.
항공안전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협정에 따라 방해전파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상호협조 및 대응함으로써 항공주파수 혼신에 따른 항공기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과 사무관 김서원 ☎ 02-2669-6414 seow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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