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성행되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상한규제로 운영되던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가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조성을 유도하는 하한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경기도 양평·가평 등 팔당호 상류지역의 8개 시․군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만 허용됨에 따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건설되는 난개발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20(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은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10만㎡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자투리땅 등 주변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는 그동안 6만㎡이하로 제한되던 택지조성사업이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 상한규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비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면적이 50만㎡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서울시내에서의 대학 이전이 허용되고 과밀억제권역내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승격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 등 추가적인 과밀화의 우려가 없도록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경우 총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수도권만을 관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증축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과잉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관할 공공청사의 例 : 서초세무서, 강남경찰서, 인천지방 항만청 등
문의 : 수도권정책팀 사무관 백승호 ☎ 02-2110-8479, 8481 dragon1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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