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7월 12일 시행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4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연구를 수행해 왔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최하는 자리로서
그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 주요 내용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산정방법과 이미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공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2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신축, 증축의 경우)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8,000원/㎡로 잠정 결정되었다.
ㅇ '00년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된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58,000원/㎡ 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조성되므로 기반시설의 표준사례로 적합하며,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구 및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였다.
※ 참고자료 3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산출내역
②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②-1.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하였다.
ㅇ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표준용지환산(소요)계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 표준용지환산(소요)계수란 개발에 따른 필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전국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의 표준기반시설 면적률(사업지구면적 대비 기반시설면적) 45%를, 동 지구의 용적률을 고려한 건축연면적 대비 기반시설면적률로 환산하여 계산한 0.4를 말하며, 이는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즉, 녹지 및 비도시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가의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면적이 건축연면적당 40%라는 것이다.
ㅇ 지역별 용지환산(소요)계수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치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을 고려하여 조정된 용지환산(소요)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기반시설량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용지환산계수에서 차감하여 조정된 계수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주거지역 용지환산계수가 0.3 이라는 의미는 57개 지역 전체평균 환산계수인 0.4를 기준으로 0.1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건축연면적당 0.3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ㅇ 이런 방식으로 각 지역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량을 차감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 4 : 표준용지환산계수 산출개요
②-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을 적용하였다.
ㅇ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로써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유발량을 연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면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량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수이다.
ㅇ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있는 27개 건축물의 유사용도군을 사용하였고, 공업용도의 경우는 다시 23개의 세분화된 용도로 구분하였다.
ㅇ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 원단위를 비용원단위로 산출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발주한 57개 택지개발지구의 7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적용하여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비교 산정하였다.
※ 참고자료 5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②-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다.
ㅇ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하여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평균공시지가 포함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 참고자료 6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구역 등
※ 참고자료 7 : 경기도 00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산정사례
③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제액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ㅇ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면적(또는 연장)에 기반시설 종류별 표준조성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고,
-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킨 용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제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당해 토지가액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당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된다.
※ 참고자료 8-1 :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사례(신축, 증축 예시)
※ 참고자료 8-2 : 건축물 종류별 부과금액
※ 참고자료 8-3 : 기반시설연동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00시와의 비교사례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공제와 관련하여,
ㅇ 100% 제외되는 건축물로서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을 추가하고,
ㅇ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하였으며,
ㅇ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년간 부과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ㅇ 한편,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구체화하여,
-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학교용지의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기타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ㅇ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ㅇ 아울러 부담금의 예정통지와 심사 청구, 부담금의 결정, 부담금의 납입 및 물납신청, 납부기일의 연기와 분할 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 절차를 정하였고
- 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의 고지, 물납의 인정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안)에서는 공제금액의 산정 및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식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동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4.21~5.12)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인 7월 12일까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9 : 외국의 기반시설관련 부담금제도
<첨부> : 1. 참고자료 2. 문답자료
문의 : 도시정책팀 사무관 윤영중 ☎ 02-2110-8851 yoon8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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