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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부터 휴대폰으로 재난신고. 현장영상 전송 가능
기관
등록 2006/04/24 (월)
내용

앞으로 폭설,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철도, 공항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재난현장을 생중계함으로써 건설교통부의 재난관리업무가 첨단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연말 호남지역 폭설로 고속도로, 공항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 실시간 재난영상 전송시스템(RDMS)」을 개발하고, * RDMS(Real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

지난 2월에는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 등 건설교통부 소속 기관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기관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실시간 재난영상 전송시스템(Real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은 현장 근무자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재난발생시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문자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 (www.u-safety.go.kr)로 전송하는 것으로, 일반인도 접속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보다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재난영상 실시간 전송시스템(RDMS)은 금년 상반기중 와이브로 휴대인터넷이 상용화될 경우 휴대폰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최첨단 재난관리시스템이다.

또한 현장근무자외에도 도로의 낙석 산사태나 하천제방의 붕괴 또는 범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으로 신고 할 수 있게 되므로 재난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휴대폰 으로 동영상, 영상, 문자전송을 할 경우 수신자 번호를 #4949로 하여 전송을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5월부터 전 소속 산하기관에 재난영상 실시간 전송시스템(DMS)의 실제 적용에 들어가며, 특허청에 특허출원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