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 원하도급자 만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해 가는 협력의 장-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개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생협력 파트너링 형성․확산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건교부 산하기관의 18개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시범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18개 시범사업 현황
- 지방국토관리청 : 성남-장호원2공구 등 6개 도로건설공사 - 산하기관 : 주공(아파트건설공사), 수공(댐건설공사), 도공(고속도로건설공사), 토공(택지조성공사),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노반신설공사), 인천공항공사(활주로공사) 각 2건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 지역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 공정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상생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발주자와 원․하도급자가 한자리에 만나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해가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상생협의체 운영사례
【사례 1】
-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하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생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하도급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금지급이 용이하게 됨
【사례 2】
- A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시 종전에는 하도급계약서만을 통보하였으나,
상생협의체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가적인 계약조건도 첨부하도록 하여 원․하도급자간 계약조건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함
【사례 3】
- B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구간과 인접지역간 부조화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었으나,
발주처와 원․하도급자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여 공사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ㅇ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현장별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함으로써
상생분위기를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건설경제팀 사무관 양판승 ☎ 02-2110-8735, 8738 c1111@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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