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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자동차 구입시 사고유무 알려 준다
기관
등록 2006/04/26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 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중요 개정내용으로는 사고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토록 하였고, 종전에는 차대번호만 기재토록 하였으나 그 표기상태도 확인하여 차대번호의 위․변조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점검항목을 종전 32개항에서 67개항으로 늘리는 한편, 점검결과의 기록난도 종전에는 단순히 『양호, 점검요』로 구분되었던 것을 보다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 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자동차의 외관중심으로 점검하던 것을 주요장치의 작동을 통해 그 상태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 작동시험을 통해 점검가능 항목 : 자동변속기 스톨시험, 수동변속기 기어물림 빠짐, 클러치 작동상태, 동력 조향펌프 작동상태, 조향 핸들 작동상태, 제동 배력장치 작동상태, 와이퍼 모터, 실내송풍 모터

이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있었으나,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매매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증기간 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증기간 :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운행거리 2,000Km 이내
붙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별지 82호 서식) 1식

문의 : 자동차팀 사무관 오재춘 ☎ 02-2110-8708, 8878 ojc-5555@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