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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871만호 공동주택가격 공시…평균 16.4% 상승
기관
등록 2006/04/27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8백71만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

이번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하여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주택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지역별가격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처리

ꊱ 공시대상 주택 현황

‘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8만호 등 총 871만호로 전년 대비 45만호가 증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3% (458만호)이고, 지방이 47%(413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8.5%(7,720,519호)로 대부분이고, 85㎡(25.7평) 초과는 11.5%(993,310호)를 차지하고 있다.

ꊲ 공시가격 산정과정 및 신뢰성 제고 노력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554명이 참여하여 ‘05.9부터 ’06.3까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3.17~4.6일까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 후 4.25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28일 가격을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77일→ 130일) 하고, 전국적인 가격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단계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도출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 아파트 단지 사진촬영, 등기부등본 등 공부대조 확인 및 검증

또한 한국감정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실시간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3.15~6.14) 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다.

ꊳ ‘0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산정된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한 결과 “총가액 기준”으로 ‘05년 대비전국 평균 16.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18.0% 광역시는 12.9% 시·군은 10.4% 상승하였다.

※ KB와 같은 “호별 상승률 산술평균” 식으로 산정시 전국 평균 7.8% 상승

시도별로는 경기가 21.2%로 최고, 서울 16.9%, 대구 18.1%가 상승하였으며, 제주가 5.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강남지역(19.5%)은 강북지역(11.9%)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초 28.0%, 강남 24.2%, 송파 23.2%가 높게 나타남

신도시 지역의 상승률은 23.8~39.1%로 상승률이 높으며, 특히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582만호 67%)은 평균 8.6%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3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40,740호로 수도권에 99.7%인 140,329호(전체의 1.6%)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411호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109,456호)이며, 그 중 강남(40,485호), 서초(28,044호), 송파(21,308호)가 대부분을 차지, 분당 24,380호
☞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

ꊴ 공동주택 종류별 최고 공시가격 현황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 40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 도양 봉암리 다세대 5평형 100만원이다.

ꊵ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1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ꊶ 공시가격의 활용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 1/2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

≪개별주택(단독주택)가격 공시≫

전국적으로 약 4백30만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단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28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1.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것이다.

① ‘06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개별주택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5.05%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5.5% > 시․군 4.8% > 광역시 4.0%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4.6%로 가장 높고, 제주가 1.2%로 가장 낮으며, 서울은 3.8%로 상승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7,443(전체의 0.4%)호로 수도권에 97.7%인 17,048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395호이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85억 2천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 포항 북구 신광면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 7천원이다.

② 개별주택(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1~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③ 개별주택(단독) 공시가격의 활용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답자료(Q&A)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오수영 ☎ 02-2110-8638, 8639 jongsi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