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환산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월세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월세 중개수수료 수수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왔으며, 이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했다(5. 1~5. 21).
입법예고한 내용은 지난 1월 31일 개정 시행된 전세환산가격 산식인 보증금+월세×100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전세환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에 대해서만 전세환산가액을 70%로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순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월세비중에 따라 10%~20% 정도 낮추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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