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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설사업 간 분쟁 조정장치 마련
기관
등록 2006/05/01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소속 및 산하 공공건설사업 시행기관 간 사업비 분담이나 인·허가 등 고질적인 분쟁을 상호 중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건설사업 시행시 민·관의 경우와는 달리 기관간 분쟁은 상호 협의에만 의존하다보니 협의기간이 장기화됨은 물론 피 허가자의 무리한 요구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부터 발주기관 간 발생하는 분쟁은 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SOC·건설분과위원회(건교부 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정하여 중재・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7개월 이상 지연되어 해결하지 못하였던 포항-삼척간 철도건설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국도 7호선(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통과공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여 약 76억원 상당의 예산도 절감하는 등 고질적인 3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하천 통과시 발생하는 인・허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관련 분쟁 등 여러 건의 분쟁사례가 있어, 본 조정장치를 통해 중재·조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반기 1회이상)으로 소속 및 산하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간 분쟁조정시스템

문의 : 기반시설기획팀 사무관 이정기 ☎ 02-2110-8341 jeungkl@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