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u-City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월 3일(수)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에 ‘u-City 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늘의 공청회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각 방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자체·도시개발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u-City 건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 해 경제정책조정회의('05.10.28)에서 u-City건설을 공동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 2월6일 두 부처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u-City건설 협약(MOU)」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u-City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u-City건설지원법(안)의 내용을 토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학계·건교부·정통부·지자체·연구기관등 u-City 건설의 관련 기관들이 모여 u-City건설지원법 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법령 제정 작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건설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IT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정통부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U-City 건설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City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도시정책팀 서기관 엄정희 ☎ 02-2110-8520 jhuh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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