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정책’(8.31정책 후속조치)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 절차의 정상화 등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불로소득을 통한 투기이익이 상실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첫째, 당초 징수된 부담금을 국가에 70%, 지자체에 30% 배분하고, 국가 귀속분은 지자체에 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국가에 50%,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 기초지방자치단체 30% 배분하고, 국가 귀속분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각각 5 : 5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합 또는 추진위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부과 개시시점을 각각 최초 추진위 승인일 또는 조합 인가일로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설정하였다.
셋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계측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산정절차에 준하여 전문기관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치는 등 적정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조합(납부의무자)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사전 징수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전징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되,
조합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부담금을 사전징수토록 하였으며,
사전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전 징수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를 합한 금액을 부담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부분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의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상호협의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예비평가를 실시하도록 객관성을 강화했다.
셋째, 안전진단 결과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의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건교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률은 즉시 하위법령 제·개정에 착수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은 공포 후 4개월 (9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법령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조합원별 배분기준,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포 후 3개월(8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규정으로 시공사선정기준 등을 제정하여 입찰방법 등을 규정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작년 말 8.31 정책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후속대책인 3.30대책 관련 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철저히 갖춰져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에는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이 차단되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입법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주거환경팀 사무관 박승기 ☎ 02-2110-8571/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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