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대하여 금액기준의 용역(설계, 감리, 안전진단)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06.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천만원이하의 용역에 대하여 발주관서에서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었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한 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역수의계약 제도개선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교통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본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제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 부산 등 2개 지방항공청
다만, 수해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나 특정인과의 기술·학술용역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은 금년 7월부터 설계용역, 감리용역,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는 정부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05년도 용역수의계약 현황(5개 국토관리청)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건설교통부는 용역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액 용역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묶어 일괄발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역이 아닌 건설공사의 금액기준 수의계약제도는 ’05.2월 폐지
문의 : 건설경제팀 사무관 김태순 ☎ 02-2110-8735 str2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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