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센터장 : 건설관리실장)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지방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센터가 직접 현지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 요구
- 지자체 등 소관공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 현지 확인후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결과 확인 ※ 기존 : ’94년부터 부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나, 부실사항을관리주체에 이송·처리함으로써 실효성 미흡 등으로 신고 저조(최근 3년 : 62건 중 53건 이송(86%)) 금년 1/4분기 부실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7건을 직접처리 하였는 바, 이는 ’05년도 동 기간동안의 신고건수(2건)를 해당기관에 이첩처리 한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성과이다.
-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신고내용은 민원인과 밀접한 아파트 부실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금회 신고내용은 대부분이 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부실신고에 대한 처리 사례, 지역별 부실신고센터 신고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건설관리팀장 토목사무관 이명원 ☎ 02-2110-8801 leem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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