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87억원 규모의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하여 12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민원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국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하는 제도로서 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년도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06.5.22~6.21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우선 매수대상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토지도 매도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토지매입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총면적 12억평(‘05.12)중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협의매수를 통해 ‘04년부터 885억을 투입하여 346필지 159만 3천평을 매수하였다.
※ 향후 토지매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도시환경팀 사무관 김주식 ☎ 02-2110-8529 kjs0219@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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