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6.5.22~23일간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한·태국 항공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국제항공팀장 오양진, 태국측 수석대표: 항공국 부국장 Mrs. Kannikar Kemavuthanon)에서 한국의 4대 항공시장(연간 177만명 수송)인 태국과 지난 ’04년 합의한 화물운송자유화에 이어 여객운송자유화에도 합의함에 따라 여객·화물 모든 부문의 항공자유화를 실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화 합의로 한·태국간 수요에 따른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짐으로써, 현재 한·태국간 주84회, 탑승률 88.5%(‘06.1~3월)인 양국간 운항이 대폭 증대될 것이 예상되어,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물론 심각한 좌석난이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4대 항공시장 중 3~4위인 미국·태국과 항공자유화를 함으로써, 1~2위인 일본·중국에 대한 항공자유화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항공자유화는 지난번 베트남(8위)과의 항공자유화 합의(‘06.4.14) 이후 한국의 4대 항공시장이며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태국과 40일 만에 또다시 자유화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우리항공사들의 대대적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체 항공수요가 있는 국가들과는 항공자유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태국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이외 최대 여객항공운송국가임 (‘04년 기준)
아울러, 태국 저가 군소항공사들의 지연운항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한국관광객 등이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하여,
항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의 운항 항공사수 4개로 제한하고, 대체편 운항계획 및 기재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운항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항공안전기준 위반시 사전 통보후 상대국에서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운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 한국·태국 항공 운송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국제항공팀 사무관 최영선 ☎ 02-2110-8325 chy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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