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감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 조사대상 : 591개사(종합 177, 토목 196, 건축 184, 설비 34) - 조사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 조사주체 : 특별(광역)시·도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적격업체를 정비함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05. 7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에 이양된 후 등록기관인 시·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05년 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최근 5년간 등록취소(331건), 업무정지(14건), 과태료 부과(610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에 따르면 매년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업체 등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점차 감리업체가 전문화, 내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중점 조사할 내용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준수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여부 등 등록취소 사유 여부
☞ 등록기준(종합) : 수석감리사 5인 이상, 자본금 5억원이상, 자동염분측정기 등
최근 1년간 동일 현장에서 시정명령 3회이상 및 2년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업무정지 사유 해당여부, 소속 기술자 및 대표자·임원 장비보유상태 변경등록의 적정성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사 등으로 지속적인 부실·부적격업체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업계의 자발적 자정노력과 함께 감리업체의 전문화, 내실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시장 형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감리회사 실태조사 계획 1부.
문의 : 건설관리팀 토목사무관 임동선 ☎ 02-2110-8802 rds21@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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