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간 상생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2천9백41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PQ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30일 발표했다.
건설업체간 상생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상호협력평가’는 건설공사가 일반·전문업체간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회성 관계가 아닌 신뢰에 바탕을 둔 협조적 원·하도급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98년 10월『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공동도급 및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자금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대기업):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실적(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30점),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5점)
*(중소기업):하도급실적(40점), 협력관계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40점),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5점)
o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PQ 심사시 최대 2점, 시공능력 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주고 있다.
※ 60점 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는 보도자료 참고
금년의 경우 3,450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5.3%인 2,941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건설업체수(13,082개사, ’06.4월) 대비 상호협력 우수업체 비율은 22.5%
ㅇ제도시행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PQ심사시 우대조치 등으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05년 및 ’06년 60점 이상 건설업체수는 보도자료 참고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성과 등을 평가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대·중소 건설업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노력이 증대됨으로써, 수급자는 능력있는 협력업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술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건설경제팀 서기관 김영한 ☎ 02-2110-8736 kyh122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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