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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공표
기관
등록 2006/05/30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최근의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 2002년 이후 위반자 처리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부동산 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난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는 각 시·군·구 주관으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6,900필지를 조사하여 적발·조치한 결과이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5.9%인 169.5천필지로서 2004년도의 95.5%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하여 의법처리된 토지는 7,300 필지로서 전체의 4.1%에 달하였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04년 과태료 부과액 116억원에 비하여 33.2%가 증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적발 및 처벌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도 7월에 「사후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 방지와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역
2. 시·도별 사후실태조사 결과

문의 : 토지정책팀 서기관 김한경 ☎ 02-2110-8621(토지정책팀) khgyu@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