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설치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철도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 부과율
국가 지자체 : 부과율 100%, 감면율 50% 그 외(BTL포함) : 부과율 100%, 감면율 0%
또한 개정안은 구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순경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의 공급 및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 및 감면률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도시환경팀 사무관 김태경 ☎ 02-2110-8526, 8530 taechiro1@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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