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정비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중형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차량총중량 3톤 초과 3.5톤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차령 5년이 경과한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것을 1년마다 받도록 했다.
자동차 소유권 등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등록증 기재란 부족으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시정조치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작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소는 구매시점의 주소로서 소유자가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제작결함시정을 위한 응소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우편통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서는 정부의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리콜시점의 소유자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리콜 응소율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검사·정비 및 리콜과 관련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자동차팀 사무관 권인식 ☎ 02-2110-8702 kwonik@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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