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첫 번째 인증획득기업 10개를 12일 발표했다.
인증획득기업은 단독 신청한 4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한 6개 기업군이다.
※ 단독기업 및 전략적 제휴기업군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화주기업에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의 토털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단독 또는 5개 이내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cilc.koti.re.kr)를 통해 기업체 스스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금번 10개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자체평가후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産․學․硏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심사(현장실사를 포함)를 거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장 및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인증심사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의 다양성, 매출액 등 기업규모, 기업의 안정성, 전문성, 제3자물류매출 비중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금번 인증결과를 보면, 하역, 보관, 운송, 기업물류, 택배 등 물류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부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전략적 제휴 제도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번 인증에서는 6개의 전략적 제휴기업군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략적 제휴 제도가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외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물류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기업들이 계약을 투명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관리사 등 전문 인력의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에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와 함께 오는 7월 중으로 10개 인증획득 기업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전략,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대행 허용,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인증대상 기업명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물류정책팀 사무관 신광호 ☎ 02-2110-8216 e-mail : shinkh@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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