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초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14건의 수범사례중, 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이 포함되어 1,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로서, 교량(橋梁) 상판 Beam의 재료비가 중복 계상된 실태를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중복계상 된 공사비 13억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례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이후 투자심사팀에서 사업비 내역을 정밀심사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공사 사업비 심사사례를 매뉴얼 화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건교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 마련되어 있으며, 건교부(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 포함)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절감 제도개선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는 재정기획관을 반장으로 하는 『건교부 예산낭비 대응반』에서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인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건교부는 이번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예산 낭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세금의 잘못된 쓰임새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 『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예산낭비 신고자도 성과금 대상자로 포함시킨 바 있다.
문의 : 투자심사팀 사무관 박일하 ☎ 02-2110-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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