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천으로 낮아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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