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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 수립
기관
등록 2006/06/15 (목)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6월 15일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의 김진애 위원장으로부터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된 선진화전략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12대 핵심과제」와 「3+3 현장실천운동」이 제시됐다.

12대 핵심과제에는 「건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으로 건축 관련 법령의 정비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제정’,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 ‘총괄계획가(MA/MP)와 디자인커미셔너(DC) 방식’의 법제화 등이 있다.

※ 특별건축구역(안) :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위해 높이, 사선, 건폐율 등의 제한을 해지하고 건축심의로 관리(용적률, 용도지역 등 최소 기준 준수)

「프로젝트 추진사항」으로는 ‘행복도시 청사 등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프로젝트 지원’, ‘초고층 복합건축 프로젝트’, ‘U-Eco City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다.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최고가치 방식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다양한 입·낙찰제도’ 도입,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기술대안 활성화를 위한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이 있다.

「3+3 현장실천운동」으로 건축문화 분야에서 ‘도시건축 하모니운동’, ‘건축 환경 걸작 운동’, ‘한국느낌 만들기 운동’이 있으며, 건설기술 분야에서는 ‘건설코리아 명품 운동’, ‘아름다운 구조물 운동’, ‘건설공기 혁신 운동’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선진화위원회의 김진애 위원장과 민간위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보고 후 별도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발주·입낙찰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도시건축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범적용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등을 토대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요약)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사무관 정희규
☎ 031-436-8900~1 jk2000@moct.go.kr